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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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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7. 02. 18:00

與 주도로 처리… 오늘 본회의 상정
野 "공영방송 영구 장악 술수" 규탄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면서 "7월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방송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기존의 국회 이외에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사 임직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방송3법을 '민노총(민주노총) 장악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김장겸·신성범·이상휘·박성훈)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방송 3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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