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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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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03. 11:28

1심서 실형→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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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3년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44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유씨에게 "법령이 정한 의료용 마약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2심은 지난 2월 "유씨가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은 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유씨는 수감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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