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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총 15개 단지, 3166가구로 조사됐다.
15개 단지 중 잠실 센트럴 파크와 옥산 그린타워 두 곳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상 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증보험 가입이 일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