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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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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03. 14:36

재·보궐선거 당시 25인 이상 집회 및 모임 열어
法 “피고인이 주최한 모임이라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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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위법한 집회와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됐다.

김 전 구청장과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고 인원이 25명을 넘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25인 이상의 집회 및 모임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김 전 구청장과 이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중앙당이 간담회 목적이나 마이크 테스트 등을 하긴 했으나 참석자들이 모이도록 주최하고 형성한 주체는 피고인들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참석자들이 25명 초과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등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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