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
트럼프 1기 때 감세조처 연장, 불법이민자 정책, 국방비 확대 포함
반도체 투자 세액공재 35%로 확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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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넘어온 감세 법안을 찬성 218표·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의석 분포가 공화당 220석·민주당 212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토마스 매시(켄터키)·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가세했지만 최소 과반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고 칭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할 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 50·반대 50의 균형을 깨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통과됐었다. 상원 과정에서 하원안이 수정되면서 이날 하원이 재가결 절차를 거쳤다.
5월 통과될 때 단 두표 차이였기 때문에 이날 상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가결될지는 불투명했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부채 증가 및 적자 확대에, 온건파 일부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의료 지원) 감축 등에 각각 불만을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 삼는 조항의 시행 방식을 조정하거나, 소속 지역구에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이 주효해 예상보다 여유있게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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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136만원) 예금 계좌,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달러(6775조원)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들어갔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예산 삭감 조처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는 한국 기업과 관련이 있는 반도체·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수정안도 포함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폐지 시점이 앞당겨졌다.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에 최대 7500 달러(1016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0달러(543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