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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실수 치매 아버지 살해한 50대 아들,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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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7. 05. 08:25

1심 “유가족 정신적 교통 겪게 될 것으로 보여”
2심 “1심 형 양형요소 모두 참작, 합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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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치매 환자인 70대 아버지가 소변을 제대로 못 가린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딸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에 소재한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다. 이에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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