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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영장 유출’ 엄정대응 예고…법조계 “기선제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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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09. 06:00

업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가능성
"관례적인 일…처벌까진 어려울 듯"
윤석열, 내란 특검 2차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을 두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위법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강경 대응이 구속심사를 앞둔 '기선제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통보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형법 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변호사법 26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유출된 수사자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는 구속영장 청구서나 수사자료의 유출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관례적인 일이라며 형사처벌이나 징계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근거한 비밀 누설인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형법 전문 곽준호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나 공소장 같은 자료는 국회나 언론에 공유되는 것이 관례로 이런 자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 역시 "특검이 징계 개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의 비위가 명확하고 중대할 때 이뤄진다"며 "변호사의 유출 행위로 징계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검의 징계 착수는 가능해도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이 수사자료 유출에 이례적으로 칼을 빼든 것은 실제 법적 조치보다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판단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수사기록이나 자료 유출은 검찰에서 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다만 관행이라 해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가 명확히 포함됐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 특검이 이 기회로 윤 전 대통령 측을 심리적·법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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