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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도 계속 버티는 尹…법무부, 강제력 규정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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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05. 18:27

정성호 장관, 규정 손질 논의 시사
물리력 행사 땐 교도관만 부담감
현장선 '명확한 입법 필요' 목소리
윤석열, 내란 특검 2차 출석<YONHAP NO-2663>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수용자의 체포영장 집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조사에 불응하는 사례에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감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모든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81조 3항은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 아래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정 당국은 실제 집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00조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를 도주·자해·타인 위해 등 7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7일을 이틀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교정 당국은 내란·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 침해 등 법적 책임과 관련해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나 상부 지시만으로는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 교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강제력을 행사한 교도관이 고소를 당하면 교정 직원만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규정 없이 집행을 지시하면 인권 침해 논란과 고소·고발 위험이 계속 뒤따를 것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했을 때 검찰은 면담과 설득을 거듭하다가 방문조사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며 "교정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정비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입법 미비가 있다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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