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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에어캐나다 승무원노조, 업무 복귀 명령 거부…운항 재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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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8. 18. 08:47

AIR CANADA-LABOR/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의 파업으로 발이 묶인 승객들이 짐을 든 채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파업 중인 에어캐나다 노조가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캐나다공공노동조합(CUPE)은 17일(현지시간) 1만 명의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이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복귀 명령이 위헌적이며 "항공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에어캐나다 측에 "공정한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에어캐나다는 이날 예정됐던 운항 재개를 18일 저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는 수많은 승객이 라운지에서 발이 묶여, 언제 비행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승무원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교섭이 결렬되자 16일 새벽 파업에 돌입했으며,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하루 700편 여편의 항공편을 취소해 10만 명 이상 승객이 대체 교통편을 찾아야 했다.

정부는 파업 첫날 곧바로 개입했다. 패티 하이두 고용장관은 캐나다산업관계위원회(CIRB)에 강제 중재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승무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캐나다 노동법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파엘 고메즈 토론토대학교 교수는 "CIRB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법 위반"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승무원들의 지상 대기 시간과 승객 탑승 지원 시간에 대한 임금 보상이다.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실제로 움직일 때만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노조는 이 제도가 근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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