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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협의체 구성… “동물복지 향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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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0. 23. 11:00

기후부·식약처·농진청 등 유관기관 참여
동물실험 최소화… 부처 공동법안 마련
국제 표준화 및 국제기구 대응 등 협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한다. 단장은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맡는다.

협의체는 오는 24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실험은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협의체를 통해) 관련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돼 기업편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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