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광주 기러기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동절기 두 번째 사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8010011035

글자크기

닫기

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0. 28. 09:34

방사 금지 위반·가축업 미등록 등 확인
위기경보 '심각' 상향… 방역관리 강화
내달 10일까지 '전국 소독 주간' 운영
위법 농장, 형사처벌·과태료 등 조치
사진 2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기러기 등 가금 133마리를 혼합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올 유행기 두 번째 확진 사례다.

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은 가금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고,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해당농장의 방역대(10㎞) 내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진행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 강화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닭·오리 등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와 육계·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축산관계자 모임·행사도 금지한다.

다음달 11일까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을 사육하는 전국 가든형 식당 281개소에 대한 정밀검사 및 방역점검도 진행한다. 100수 미만 사육 농장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전화 예찰을 실시, 이상 개체를 조기 검출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에서 사육 및 차단 방역관리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무허가 또는 미등록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법에 따라 무허가 농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농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주 내 전체 가금농장 134호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198개소, 가금 계류장91개소, 관련 축산차량 119대 등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도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 매일 소독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은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행사항을 매주 점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겨울철 철새가 국내에 본격 도래하고 있고, 국내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전국 모든 지역의 농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 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