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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다 법원행정처 손보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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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0. 29. 00:00

28일 경북 경주시 첨성대 앞에서 쌍산 김동욱 서예가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맞아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구나 짐작하듯이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아예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 대통령 요청으로 본회의 처리를 유보했다. 법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을 다시 잡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안 재추진론이 부상한 것이다.

이렇게 '위인설법'식으로 법을 고치려는데 이를 사법개혁으로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개인을 위해서, 특정 사례나 사안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법치 파괴 행위다. 법이 법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의 요건 중 첫째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성(보편성)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미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은 모두 정지됐고 잠잠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그런데도 이런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여권이 이 대통령 재판 자체를 막는 데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당의 공격에 위축될 대로 위축된 사법부는 거의 신경과민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니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들고나와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느닷없이 법원행정처까지 손볼 태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정청래 대표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하도록 온갖 압력을 가했지만 무위에 거치자 대법원장 인사권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정조준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렇게 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시시각각 '개혁안'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사법개혁이 온전히 추진될 리 만무하다. 이게 사법부 장악이지 개혁이냐는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방안들은 법원을 압박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할 뿐 아니라 판사들을 마음대로 주물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들이다. 여당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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