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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476억 손배소 전격 취하…노사 관계 전환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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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28. 17:51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손배 갈등 마침표…노사 신뢰 회복
조선업 노사 지형 변화 예고…원하청 불균형 흔들릴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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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화오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합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압박, 노사 상생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과도한 손배소 문제는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해 왔던 만큼, 이번 합의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이번 합의가 한화오션의 반성적 태도에서 비롯된 진정한 노사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시절 사측은 2021년과 2022년 하청지회 파업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각각 6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파업 당시 하청노동자 유최한 씨가 도크 내 고공농성을 벌이며 비정규직 현실을 사회에 알렸고, 파업 종료 후 노조 간부 5명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면서 과도한 손배소 논란이 확산됐다. 이 사건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제한 필요성을 촉발한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노사 갈등 해소 차원을 넘어 법·제도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는 평가가 많다. 한화오션은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소송을 전격 취하함으로써 '상징적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번 소송 취하 합의는 한국 조선업계 노사관계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조선업의 특성상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조직화 수준도 낮아 노사 분쟁에서 원청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구조가 고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하청 간 협력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노사 관계의 새로운 신뢰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형해화시키는 손배소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번 합의가 하청노동자와 원청기업이 상호 존중과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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