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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9일 총 5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한 6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 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가방,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들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6000여만원을 2년째 내지 않은 A씨는 이탈리아산 고급 스포츠카를 몰며 해운대 바다 조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그의 주택을 수색해 3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귀금속을 압류하고,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시는 기한 내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압류한 물품을 공매에 부치겠다고 고지했다.
또한 과거 유명 음식점을 운영했던 B씨는 지방소득세 1억2000만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 음식점은 친척이 운영, 여전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B씨의 자택에서 귀금속 10점을 압류하고, 현금 500만원을 즉시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예금·보험·가상자산 등을 상시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은닉재산이 확인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