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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용지보상 6개월 단축”…국토부, ‘신속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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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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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보상도면 경계선 불일치 사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평균 22개월이 걸리던 보상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3일 마련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관련 기관과 담당자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은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 불일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장기화되던 보상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 전 보상 과정에서는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 간 경계선이 맞지 않아 재측량이 반복됐었다. 또 담당자 업무 과중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전체 보상기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 시행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위탁보상 활성화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절차 명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해,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면 지역 주민분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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