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경위·자경위 실질화 속도
통제 강화만으론 조직 견제 어려워
수사·자치경찰 분리 논의는 제자리
구조개편 공백에 개혁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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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을 압축하면 이렇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비대해진 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행사에서 이 사안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실질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경위와 자경위에 권한을 주면서 경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13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단일 조직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쪽 입법'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을 전수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국경위 인사권 부여 △자경위 실효성 확보 △대통령 경호 전담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제지 등이 발의됐다. 법안들 모두 다수로 올라온 만큼 정부와 국회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건 '국경위 인사권 부여'다. 이는 정부가 경찰 인사 발령을 낼 때 '국경위의 심의·의결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총경 이상 인사 시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임용하는 과정에 국경위가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예 간부급 경찰에 대한 임용·징계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경위로 대체하는 법안도 있다. 전부 '통제 기구'인 국경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 사항인 '국경위 실질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경위를 실질화할 수 있는 '예산권'에 대한 법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자경위 실효성 확보'도 같은 맥락에서 발의되고 있다. 모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보조하고 있다. 법안들은 자경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거나 자치 경찰 업무에 대한 논의 시 자경위를 참여토록 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자경위에 권한을 주면서 시도경찰청에 대한 각각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소 한계가 있지만 '국경위·자경위 실질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경찰 권한 분산'에 대한 방안은 전무하다. 권한 분산 문제 역시 산적한데 통제 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미완에 그친 '국가·수사·자치경찰 분리'다. 수사경찰은 여전히 국가경찰 아래에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수사의 '완전한 독립'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청장(국가경찰)이 '인사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법상 경찰청장(국가경찰)은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수사경찰)을 통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추천해야만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친다. 국수본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발령도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 경찰 분리'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변경이다. 이는 지역 주민 일상에 가장 가까워 '자치경찰의 상징'과 같은데 국가경찰 소속이다. 과거 경찰이 112 신고 대응을 빌미로 국가경찰 소속으로 뒀기 때문이다. 이에 '권한 움켜쥐기'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지구대·파출소의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다시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권한 분산'이라는 과제는 시작도 못한 채로 남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권한 분산 없이 민주적 통제 장치에만 몰두하면 경찰개혁은 '미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통제 장치만으로 경찰 조직을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큰 틀의 개혁안이 나왔는데 경찰권 비대화라는 문제를 세밀하게 계속 풀어가야 한다"며 "특히 수사경찰의 독립성 문제는 검찰 개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추진돼야 할 장기적 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