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절차 별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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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추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사와 별개로 표결 등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