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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文 정부 안보라인 실형 위기…최고 윗선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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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1. 06. 18:24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로 징역형 구형
"공직자가 국민 속이고 유가족 사회적 매장"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文 책임론 부상할 듯
유가족 "문 전 대통령도 조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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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는 수사 결론이 나오자, 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내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사건 발생 5년, 기소 3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문 정부는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가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과를 번복했고, 이듬해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한꺼번에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관건은 국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다. 이는 헌법과도 직결된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진다. 이것이 "국가 존재 의의"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문 정부 역시 2018년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시선은 문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로 쏠린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모두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안보 사무를 관할하던 이들이다.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선 9월에는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다.

이씨의 유가족들은 관련자 처벌 강화와 문 전 대통령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형 이래진씨는 "관련자들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문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최고 책임자로써 신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했다"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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