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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안, 국내 환경에 맞게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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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11. 07. 16:33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서자 국내 실정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오는 혁신 가능성을 열어두되 금융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7일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채나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기초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화폐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지불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미국은 지난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여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EU(유럽연합)도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규제안은 코인의 발행 주체와 대차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금융 회사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 구매자로부터 자금을 먼저 받은 후에 코인 발행을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니어스법에는 이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자금 유입이 없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반면, 지니어스법은 코인 발행업자의 이자 지급만 금지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대출과 차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 연구원은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참고해 국내 환경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아닌 현금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통화"라며 "스테이블코인 구매자 혹은 소지자가 증권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라는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MiCA처럼 코인 발행업자가 구매자 혹은 소지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연구원은 미국처럼 지급결제 혁신을 위해 비금융 회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 안정을 도모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하는 대차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차여부는 EU의 방식을 따를 것을 제언했다. 다만, "감독 자원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금융 코인 발행업자 수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신 연구원은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당국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외화표시 스테이블코인에는 기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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