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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1차 주포 이정필에게 접근해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번, 8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사건 진행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장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며 "특검이 법률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준비기간 중 수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용인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특검 조사를 받은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을 경제·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남은 인생에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이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결심 공판 직후에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선고기일에 유죄가 결정돼 법정구속되더라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보석을 인용해 타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