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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경·공매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하여 지난 7월 3일 신탁사, 신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까지 신탁사가 명도소송이나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기다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매각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물적 납세의무가 누적됐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새롭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동참한 신탁사들이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핵심은 신탁사기 피해자가 LH 등에 주택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협력 기관의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 정책에 호응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고 있는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만큼,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