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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내년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번호안내 및 연결 서비스(110)의 안내·연결 대상을 순차 확대한다. 현재 150개 번호를 연결해주는 것을 내년부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7년까지 697개 번호까지 번호 안내 및 연결서비스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도 110으로 일원화해 통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대표번호 110 사용하는 기관을 6곳으로 내년 15개 기관이 110 병행사용을 시범운영하고, 2028년까지 34개 기관에서 110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 2027년부터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재난 관련 긴급 민원 우선 배정 및 중복 민원 자동 병합 등을 통해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반부패 법령 및 제도도 개선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엄중히 처리한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미래세대가 어린시절부터 청렴·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대학 청렴 정규교과 개설' 등 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도 확대한다.
유 위원장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