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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증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인증 심사는 시설·장비, 인력, 운영 기준 등 3개 영역에 걸쳐 총 38개 항목을 서류 및 현장 심사로 진행됐다.
인증을 취득한 조안면 대가농원과 별내면 흙과나무는 각 농장의 자연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미경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으로 관내 치유농업 시설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게 되었다"며 "치유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