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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4개월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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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6. 02. 03. 10:40

해·육상 전담반 각각 편성 불시에 단속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 등을 조업한 혐의로 어선 적발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 등을 조업한 혐의로 어선을 적발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본격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육상 전담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선박 운항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 조업 등이다. 특히 항로상 조업은 선박의 통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을 '단속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불법 장구 철거와 법규 준수를 유도한 뒤, 1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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