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늦게나마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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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3일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은 존재하지만, 이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이 시장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ITS 사업자 A씨가 B 전 경기도의원(구속기소)을 통해 전달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민근 시장은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늦게나마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청렴을 강조해 왔으며, "오직 시민을 위한 안산을 만들겠다"며 연초부터 시정 현안을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