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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농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오는 5월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영 시 산림녹지과장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공익적 노동가치가 작년 처음으로 법률로서 보장받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월17일∼5월19일)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상주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