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차단 등으로 열람 제한 신청
투명성 보장 위해선 법적 예외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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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은 법정 선고를 일반에게 공개한 후 판결문을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안보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사법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의 핵심 수단입니다. 판결문은 재판 과정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민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위법 활동을 객관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도 이를 통해 사법 판단 과정을 이해하고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자가 법원에 열람을 요청한 기업 관련 판결문 중 여러 건이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타이어, 코오롱티슈진, 쿠팡, 메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측에선 '기업 측에서 열람 제한을 요청했다'는 간단한 설명만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 등 여러 이유가 언급되지만 실제 의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사회적 평판 하락, 추가적인 오너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사생활이 크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열람 제한은 신중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자본력을 동시에 쥔 재벌·대기업의 사법리스크는 사회적 위기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공공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과 자본의 결탁 가능성을 감시할 수 없게되고, 이는 사법 공정성에 대한 의심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은 예외 없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법적 예외를 최소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열람 제한 신청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정당하지 않은 제한 신청은 단호하게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아닌 '판결문 공개 원칙'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