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최대 5배 추징 면제
세종//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제보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