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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일 전후로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입수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으며,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상태였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으로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장치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번 적발된 매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에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편의점 2곳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례를 적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