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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숲에서 11세 여아 숨진 채 발견…살해 용의자 23세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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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5. 02. 12. 15:59

하굣길에 실종, 부모가 신고
12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
용의자 및 방조 혐의 가족 구금
FRANCE-INVESTIGATION-CRIME-CHILDREN
프랑스 경찰이 8일(현지시간) 11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에손의 에피네 쉬르 오르주에 위치한 숲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AFP 연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프랑스 북부에 있는 숲에서 11세 여아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로 23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BFM TV·르파리지앙 등에 따르면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26㎞ 떨어진 에손 지역의 에피네 쉬르 오르주 경찰은 이 지역에서 11세 여아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12시간여 만에 해당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8일 보도자료로 밝혔다.

더선은 피해자의 자매가 SNS에 남긴 글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이 루이즈 라살인 것을 확인했다. 이곳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라살은 하굣길에 연락이 두절됐다.

라살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7일 오후 1시 50분경이었다. 부모가 경찰에 실종신고했고 수사당국은 드론, 헬리콥터, 수색견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수색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학교 근처에 있는 숲으로 향하는 라살을 포착했고 숲을 집중 탐색한 끝에 8일 오전 2시 30분경 라살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여러차례 찔린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지난 10일 밤 용의자로 23세 남성 오웬 엘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다. 아울러 엘의 아버지, 어머니, 사실혼 관계 연인을 살인 방조 혐의로 11일 함께 구금했다.

프랑스에서는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형법 제434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774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조죄는 2가지 특수한 사건을 제외하고 부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 사건인 15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살인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라살이 재학했던 중학교는 사건 발생 후 수업을 재개한 첫날 방과 후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이날 전교생이 보호자와 함께 귀가했다.

한 학부모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직접 자녀들을 데리러 학교에 올 것이며, 딸들은 더 이상 하굣길을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인적이 드문 지름길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멀지만 큰 도로변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로 친구들과 함께 하교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자녀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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