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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제공…공사비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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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2. 19. 14:45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도 허용
중소 건설사에 8조원 자금 지원
공사비 표준품셈 조기 개선
책임준공 확약 면책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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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 만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아파트 청약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이 1년 새 2배 증가한 데 따른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 같은 성격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전체 물량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한다.

아울러 현재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형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한다.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2∼4% 수준이다. 여기에서 일정수준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여당이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예는 제외됐다. DSR 원칙이 무너지고 실효성도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한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4~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작년 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 대해 상반기로 앞당긴다.

또 지난달 말 개선된 낙찰률 상향을 비롯해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일반 관리비 상향·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 개선을 1분기 내에 완료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 공공공사에서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 발주 공사는 전체 공공공사의 51%를 차지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도 돕는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확약도 손질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것으로 지목돼 와서다. 책임준공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도과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비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에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연장 사유를 확대 적용하고,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는 기상청 기준을 준용해 공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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