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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 서울시에 HDC 현산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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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2.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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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왼쪽)가 지난해 12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새로운 단지명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가 적힌 판넬을 이승엽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에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1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을 방문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입주예정자 847가구 중 760가구가 동의했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회사가 피해회복, 전면철거와 이에 따른 재시공을 통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내했다"며 "입주예정자들은 회사가 지난 3년간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회사가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며 "예정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 여파로 다시 입주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아파트 품질에도 나쁜 영향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지상주거부를 해체하고 재시공에 돌입한 상태다. 재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명은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한 상태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3년간 미뤄둔 상태다. 조만간 청문회 등을 거쳐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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