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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 수출 지원 본격화… 해외 실증사업 신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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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27. 17:15

대상 기업 6개소 선정… 최대 8000만 원 지원
해외 바이어, 최종 계약 전 현지 실증 요구多
기업 비용부담 줄여 新시장 개척 등 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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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왼쪽 여섯 번째)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대상 기업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K-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실증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 대상 기업 6개소를 최종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토양·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서로 달라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서류상 입증 외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진행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 수출협상이 중단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전됐지만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선발 기업은 현지에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및 자재를 설치해 작물 재배 성과를 증명할 예정이다. 국비 기준 최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원으로 동남아·중동·독립국가연합(CIS) 등 기존 중점시장을 비롯해 북미·중국 등 신(新)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선발 기업들이 계약 체결에 성공함과 동시에 K-스마트팜 인지도를 높이는데 앞장서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수출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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