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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이 출시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2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청 받은 대출 가운데 실제 집행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었다.
특히 최근 1년 중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 자금을 정부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형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 많은 부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을 가졌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다 2억원까지 합산 소득 허용 구간이 넉넉해지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7∼9월 대출 신청 규모는 월 평균 7000억원대를 기록했고, 10월에는 9403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다만 11월 7998억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후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