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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공무원도 7급 공채 국어과목 PSAT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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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18. 15:36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연구지도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9급 한국사 과목 한국사 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
오늘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인 2024년 6월 22일 수험생들이 서울 중구 장충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 9급 시험에는 한국사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가공무원 시험 등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가 동일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으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있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가운데 한국사 과목을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개인 비용을 들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지자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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