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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지속해야”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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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3. 18. 17:2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문제점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하고,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3월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체류를 원할 경우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가 2021년 4월 대책을 내놨으나 인권위는 대상 및 운영기간이 한정돼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해당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이주아동 수는 1131명으로, 출입국 통계로 파악되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6169명에 18%에 불과하다.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 여권 등 서류 제출의 어려움, 부모의 범칙금 일시불 납부 부담, 졸업 후 취업 체류자격 변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아동의 생존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중단 없이 문제를 보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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