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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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제56조의3)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게 안전운행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의무 교육 규정은 없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 운행을 위한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비상 상황 대처법 등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는 만큼, 시험운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