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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재난·범죄 공동 대응 강화…경찰-소방 협력관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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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20. 16:11

재난·범죄 공동 대응 위해 경찰·소방 협력관 운영
112·119 통합 대응…각 기관 종합상황실에 협력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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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경찰과 소방이 재난과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신고 시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에 협력관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경찰-소방 협력관 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력관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고,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정급 경찰협력관 4명이 소방청에, 소방령급 소방협력관 4명이 경찰청에 각각 배치된다. 또한 시도소방본부 및 시도경찰청에도 각각 72명씩 협력관이 파견된다.

파견된 협력관들은 각 기관의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긴급신고 모니터링, 공동대응 현장 지원, 기관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뿐만 아니라 범죄 대응에서도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협력관의 파견 기간은 1년이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근무평정은 원소속 기관에서 담당하되, 파견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 협력관 4명은 원소속기관 복제를 착용한 채 4조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며, 연·병가 등 사고 발생 시 파견지 기관 상황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자원 근무도 가능하다.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에 파견된 경찰협력관은 '일일 근무일지'를 작성해 중요 공동대응 사건을 공유하고, 이를 경찰청 또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한다. 협력관들은 긴급신고시스템, 상황관리시스템, 공동대응관리시스템 등에 접속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은 공동 대응 과정에서 업무 매뉴얼이 달라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은 사고 조사 및 교통 정리를, 소방은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우선하며, 이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경찰과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해 협업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 협력관 144명이 배치됨에 따라 연간 3300만건, 하루 평균 9000건에 이르는 긴급신고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도경찰청과 소방본부에 협력관을 파견해 긴급 신고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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