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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맞은편 시위 불허…용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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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3. 20. 18:25

야당 의원에 '계란 투척', 경찰 수사전담팀 꾸려 추적
헌재 건너편 인도 1인 시위 등 강제 해산 후 통제
길어지는 헌법 판결, 헌재 주변 통행 안내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들이 통행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야당 국회의원이 계란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자 헌재 맞은편 시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맞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헌재 맞은편 인도에 있던 시위대를 해산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이 헌재 앞 시위와 관련해 1인 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산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 100m 이내 장소에선 옥외 집회나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다. 다만 시위대들은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이어왔다.

경찰은 헌재 건너편 인도에 있던 시위대를 해산한 후 아크릴 소재의 펜스를 세워 헌재 방향으로의 통행을 제한했다.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설치한 시설물을 붙잡고 저항하며 버티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헌재 건너편 인도에 머물던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과 관련해 현재 헌재 앞에서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해산 방식을 고심 중이다. 또 백 의원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면서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를 경찰 차벽, 바리게이트 등을 집중 설치해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물리력이 아닌 설득을 통해 자진 해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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