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제범죄 대응 총력…"불법 행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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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 불법 체류자는 39만7522명이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528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조직성 범죄(집단폭력·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세 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 강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한다. 단속 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봉쇄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법무부령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일정 범죄(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법무부)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