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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인 진정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출했다. 민원서류에는 진정인 이름과 소속 단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피진정인인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은 민원서류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청렴시민감사관들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민원 접수 시 민원 내용에 대해 대국민 공개를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 주장했다. 또한 민원 내용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므로 다른 청렴시민감사관이 민원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A씨가 민원을 접수한 국민신문고의 경우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수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 등으로 처리하도록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정인의 공개 동의가 민원 내용을 넘어 개인정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피진정인들이 제3자에게 진정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해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장인 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