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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구역에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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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4. 01. 15:33

현행법상 해저케이블만 설치 가능
시행령 개정으로 철탑 건설 허용
첫 무대로 신안 해상풍력 유력
계통연계 비용 3000억원 절감 추산
한전 전경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한 송전선로를 구축할 떄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약 2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송전선로를 구축할 경우에 한해 습지보전지역에 송전 철탑 건설을 허용한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해저케이블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 가장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신안 앞바다에는 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안 해상풍력 사업의 공사기간이 38개월 줄어들고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현재 예정된 14.7GW 규모의 민간 해상 풍력 5개 사업에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으로 1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법적 규제 문제를 공공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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