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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되나…‘李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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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08. 16:18

오후 6시까지 진행…5분의 1이상 동의시 소집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도 안건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에 후보 공판 대선 뒤로 연기 요구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8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5분의 1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안건이 구체적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원 안팎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이례적으로 신속한 상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입장 표명 및 사법부 신뢰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성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 금지 등의 안건 또한 추가로 제안됐다고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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