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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라며 국회에 불출석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 법관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신속히 내린 것과 관련해 직접 따져묻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가 현직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문회 증인에는 조 대법원장 외에도 이 후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과 연관된 재판에 대해 국회에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