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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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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13. 12:01

합수단장 시절 금품·향응 제공받은 혐의
法 "청탁 인정할 증거 없어…증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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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번째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사건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의 뇌물과 총 93만5000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기소됐다. 이 사건은 최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경찰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1·2심은 김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자신이 연루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된 사실 외에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나가 사건에 구체적·직접적 권한이 없었다. 두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근무 때부터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건과 관련해서만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직무와 향응 사이 관련성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이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공수처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출범 5년차에 접어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을 포함해 6건에 그친다. 이 가운데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무죄가, 전직 검사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건'은 유죄가 각각 확정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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