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재판 출석해야
검찰, 2023년 김-방 회동 때 어떤 논의 오갔는지 심문 예정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 의장이 같은 해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김 창업자와 회동하며 그에게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SM 인수 의도를 갖고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