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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법관대표회의 논란…“회의 진행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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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3. 17:00

안건 의결 가능성…법조계, 의견 분분
'사법부 정치 중립성 논란' 비판 확대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전국 법관 대표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이다. 이에 회의 불참과 이견으로 인한 격론 등 의결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재판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하고 회의 안건 상정을 준비 중이다. 법관회의는 19일까지 안건을 상정한 뒤 당일에 공식 입장문을 표명할지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논란과 대법관 탄핵·청문회 등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조계에선 법관회의에서 특정 정치인 판결 적절성에 대한 입장문 의결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시작으로 국회 청문회, 특검 등 전방위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대선 직전 입장 표명이 스스로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고도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사례는 있었다. 법관회의는 지난 202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대응방안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지만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에 결국 안건은 부결됐다.

임시회의 소집 단계에서 회의 개최 찬성을 밝힌 법관들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일 회의 참석이 저조해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격론 끝에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회의가 애당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될 뻔 했다. 현재 일부 법관들이 안건을 상정하는 준비 중에 있어 참여를 독려하고 있겠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시비 논란을 우려하는 법관들이 회의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회의가 제대로 성사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의견도 있다. 최근 여러 논란과 관련해 특정 정치 성향의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경우 부결보다 오히려 의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건 의결은 출석 법관대표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한 부장판사는 "내부 통신망에서 일부 판사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긴 했지만 법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회의기구를 열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크다"며 "다만 정치 성향이 짙은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건을 의결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자는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들이 나서 대법원 판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른 현직 판사는 "과거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 개입 논란으로 법관들의 퇴진 요구가 잇따르자 우여곡절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이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법관들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식은 논리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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