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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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 전 차장이 국방부 차관 시절 사드 대응 논리를 수립했다고 파악한 게 맞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당시 국방부 내에서 사드 현안을 처음부터 주도한 사실이 여러 문건에서 확인되고 다수 국방부 관계자 진술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기록 열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체기록 2만여 페이지 중 7000 페이지 정도만 복사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변호인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비밀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정 주체가 감사원이다 보니 저희도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열람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공모해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 제공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