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강청, 환경법 위반 행위 골프장 17개소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02010001385

글자크기

닫기

하남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7. 02. 16:13

수도권 골프장 81개소 점검, 수질기준초과·배출·처리시설 미신고 등 21건 적발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적발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적발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장./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 자리한 골프장 8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개소, 2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봄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질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했다.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2일 한강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가 10건(47.6%)이었고,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가 3건(14.3%)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