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남부발전, 삼성중공업 상대 7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9010011001

글자크기

닫기

배석원 기자

승인 : 2025. 09. 19. 16:59

서울고등법원, 19일 남부발전이 낸 항소 기각
남부발전 2023년 5월 삼성重 상대로 첫 소송 제기
2023년 4월 패소 이후 항소했지만 또 다시 패소
소송 관련해 남부발전 별도 입장 없어…3심 가능성도
하동빛드림본부 사진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전경/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
한국남부발전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남부발전이 낸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이어왔던 양측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부가 피고 측인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남부발전이 설비 하자의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남부발전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고 소송 비용 등을 원고인 남부발전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남부발전은 앞서 2021년 소송을 제기해 약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2023년 4월 패소했다.

양사간 분쟁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부발전은 삼성중공업이 포함된 EPC(설계·조달·시공) 컨소시엄과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하동 화력발전소 1,2호기의 석탄취급설비 운전·정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발전소는 2016년 6월 말 준공됐다. 이후 운전·정비를 삼성중공업 등이 맡아 수행해 왔다.

남부발전은 설비 내(CV-13,14) 갤러리에 시공 과정에서 집진기를 설치하지 않아 석탄 이송을 시작하면 분진과 낙탄이 과다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변론에서도 남부발전 측 변호인은 "구매 입찰 안내에 따라 피고가 집진기를 처음부터 설치했다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낙탄과 분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한 컨베이어밸트 하자는 물론 롤러 형태의 아이들러 교체 비용 등도 피고인 삼성중공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부발전은 문제가 된 하동화력발전소가 준공된 이후 처음 6개월 뒤인 그해 12월 처음 하자 보수를 요청했고, 2018년 4월엔 아이들러 전면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삼성중공업 측은 내용연수 기간은 1년이었다며 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분진·낙탄만으로 갤러리 자체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설비 하자만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V-13,14 구역에 집진기나 후드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해 "모든 설비를 정상적으로 시공·설치했다"는 입장이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 판결을 받은 남부발전은 별도의 입장이 없는 상태다. 남부발전이 이번 재판 결과에 별도 상소를 취하지 않으면 양사간 오랜 법정 공방도 2심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다만 설비 하자와 관련한 책임론은 남부발전이 온전히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부발전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기 위해 상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석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